승소 사례 [민사 성공] 무고죄 유죄 한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 성희진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법학 박사)입니다. 한 남성이 한의원에 무단 침입해서 몰래 CCTV를 설치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저희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였고, 무혐의로 방어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500만 원 배상 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무고는 사법 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저희 법인 변호사들은 앞으로도 계속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혁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손수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