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 성공] 국내 대형보험사의 억대 보험금 청구 전부 방어 성공 - 손수호

A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계약에는 A의 지인인 보험설계사 B가 관여하였고, B가 A의 서명을 대신 하였습니다. 
 
이후 B는 A 사망 시 보험금을 수령할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9개월 후 A가 사망하였고, B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B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A의 자녀들을 대리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B의 청구가 기각되어 보험사가 승소하면 자녀들인 의뢰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보험 계약은 피보험자(A)와 보험계약자(B)가 일치하지 않는 타인의 생명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인 A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731조 1항). 범죄 악용 우려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B는 A의 서면 동의 없이 A 서명을 대신했습니다.
동석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구체적으로 권한을 받아 대신 서명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원고 B의 보험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