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 성공] 방송사 앞 1인시위 빙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 - 성희진

한 방송사 사옥 앞에서 법적 근거 없는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1인시위 방식으로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방송사로부터 받아낼 돈이 있다고 믿는다면, 방송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적어도 근거를 제시하며 정식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행위자들은 그러한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압박하여 법적 근거 없는 금전적 이익을 얻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재판부 역시 같은 내용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행위자 및 그 행위자가 속한 회사가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한편 위반 행위 1회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위자들은 이번 결정 사항을 교묘히 회피하여 계속해서 방송사를 괴롭히려 할 것입니다. 상식적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불법 행위가 더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모든 적법한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오로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