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가사 성공] 고의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승소 - 성희진

안녕하세요. 성희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잘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법정에서 “이 정도는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 여자가 먼저 나를 꼬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혁 
가족법 연구소
소장 성희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