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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칼럼] 4화 서정원 vs LG치타스 소송. 그리고 수원 삼성

내 안의 작은 아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외쳤다. 
When I have to make tough decisions in my life, I listen to the little boy inside me. That little boy was screaming ‘Manchester United’. 
로빈 판 페르시 (전 아스널 주장)

 
[차례] 
1. 한국 축구 레전드 ‘날쌘돌이’ 서정원 
2. 최대어 서정원과 안양 LG치타스. 잘못된 만남 
3. 입단. 그리고 특별 조항(?) 
4. 해외 진출 
5. 국내 복귀. 수원 삼성 입단. 그리고 갈등 
6. 소송의 시작 
7. LG 일부 승소. 그 이유는? 
 (1) 양측의 주장
 (2) LG 복귀 약정의 법적 효력 인정 
 (3) 서정원의 LG 복귀 의무 불이행 인정 
 (4) 손해액은 얼마? 
 (5) 대법원 확정
8. 해외 진출과 국내 복귀. 그 분쟁의 역사 이제는 끝내자
 
 
 
 
판결문 중 
“LG 구단이 99년 2월 서정원에게 제시한 입단 조건은 당시 국내 프로축구에서 가장 좋은 조건이었다. 그런데 서정원의 대리인 이O중이 99년 2월 하순 LG 부단장 한O수에게 전화하여 수원 삼성이 연봉과 출전수당 합하여 5억 원 정도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LG가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 입단할 의사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 의사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정원은 그에 앞선 99년 2월 16일 이미 수원 삼성과 연봉, 계약금 합계 3억, 출전수당 200만 원의 조건으로 입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결국 LG가 서정원에 처음 제시한 조건이 서정원의 성실한 입단 협상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성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는데 반하여, 서정원은 LG 복귀를 위한 협의를 성실하게 할 의사가 없이 수원 삼성 구단과 입단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실을 숨긴 채 LG에 일방적으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마치 협상을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다.​이처럼 서정원은 LG와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원 삼성에 입단함으로써, 해외에서 복귀 시 LG에 복귀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그로 인하여 LG 구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